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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귀속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사업주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규직이나 상용직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건설현장 근로자, 음식점 아르바이트, 물류센터 단기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참여자 등도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건설현장에서 일당을 받고 근무했으며, 사업주가 해당 급여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했더라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소득자료가 없다면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일용근로자 인정 기준
국세청은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같은 고용주에게 일정 기간 미만 고용된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 구분 | 일용근로자 판단 기준 |
|---|---|
| 일반 업종 |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 |
| 건설공사 종사자 | 같은 고용주에게 1년 미만 고용 |
| 급여 형태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 |
일반 업종에서 같은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세법상 상용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용직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6년 정기신청은 원칙적으로 2025년에 발생한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을 심사합니다.
1. 소득 발생 조건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가구별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주식, 분양권, 회원권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일용직 근로장려금 심사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중요한 소득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주의 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7월에 일용직 급여를 지급했다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2026년 8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확인 순서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홈택스’ 또는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소득·연말정산 또는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선택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 귀속월, 근무일수와 총지급액을 확인합니다.
확인해야 할 항목
- 근무한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맞는지
- 근무월과 지급월이 정확한지
- 근무일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 총지급액이 실제 받은 금액과 일치하는지
-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사업장의 소득이 등록되지 않았는지
일용근로소득이 누락됐을 때 대응 방법
실제로 일하고 급여를 받았는데 홈택스에 소득자료가 없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하면 좋은 증빙자료
-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 관련 문자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이나 작업일지
- 사업주와 주고받은 근무 관련 메시지
- 근무장소와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업주가 신고를 거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다면 관련 증빙을 준비해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금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업체의 소득이 조회되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이 신고됐다면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소득 때문에 총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5년 귀속 정기신청
| 구분 | 일정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정기분 지급 예정일 | 2026년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12월 1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지급액 | 산정액의 95% |
정기신청을 놓친 일용근로자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5%가 감액됩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 신청
2026년에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2026년 귀속 상반기분을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후 2026년 12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
- ARS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 장려금 상담센터 신청 도움 서비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한 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례
- 사업주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근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판정되는 경우
- 동일 가구에서 다른 가구원이 이미 신청한 경우
- 신청서에 소득이나 재산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 등 법정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핵심 내용 정리
일용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있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누락되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주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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