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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근로장려금이 절반으로 줄거나 지급 제외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재산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는 주택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주식과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있어도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순자산과 국세청이 판단한 재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7,000만 원 이상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 | 적용 결과 |
|---|---|
| 1억7,000만 원 미만 | 재산에 따른 별도 감액 없음 |
| 1억7,000만 원 이상~2억4,000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4,000만 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누구의 재산까지 합산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개인 재산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청자와 다음 사람들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소나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근로장려금 가구 요건에 포함되는 부양자녀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주택과 예금 등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재산 항목 | 포함 여부 | 평가 기준 |
|---|---|---|
| 주택·토지·건물 | 포함 | 시가표준액 등 적용 |
| 전세보증금 | 포함 | 주택·상가별 평가방법 적용 |
| 승용자동차 | 포함 |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 예금·적금 | 포함 | 금융재산 잔액 |
| 주식·유가증권 | 포함 | 기준일 현재 평가액 |
| 분양권·입주권 | 포함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골프·콘도 회원권 | 포함 | 기준에 따른 평가액 |
|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 차감하지 않음 | 재산가액에서 부채 미차감 |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은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거주하는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릅니다.
일반 주택 전세보증금
일반 주택의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요건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계산 예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이고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반대로 실제 전세보증금이 1억8,000만 원이라면 간주전세금인 1억6,500만 원이 더 작으므로 1억6,5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보증금
상가는 주택과 달리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처럼 기준시가의 55%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모·자녀에게 임차한 주택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실제 전세금 비교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실제 보증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등을 적용한 간주전세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서는 가족 간 임차주택을 주택가액의 100%로 평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얼마로 계산하나요?
가구원이 소유한 승용자동차는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 신청인 명의 승용자동차
- 배우자 명의 승용자동차
- 가구원에 포함되는 가족 명의 승용자동차
- 공동명의 자동차의 해당 지분
자동차의 구매가격이나 남은 할부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차량 연식과 차종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렌터카와 리스 차량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본인 소유가 아닌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본인이 소유한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와 보증금, 명의 및 소유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액 보증금이 있거나 소유권 이전 조건이 포함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금과 적금은 모두 포함되나요?
가구원이 보유한 예금·적금 등 금융재산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됩니다. 신청인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을 합산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은행 예금과 적금
- 증권계좌의 주식과 유가증권
- 가구원 명의의 금융재산
- 그 밖에 재산평가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
국세청은 신청 당시 안내금액과 별도로 금융재산 자료를 심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빼주나요?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채무가 있어도 주택·전세금·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자동차 할부금
- 신용대출
- 마이너스통장
- 카드대출
-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
부채 미차감 계산 예시
시가표준액 2억5,000만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주택담보대출이 1억5,000만 원 남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은 1억 원이지만 근로장려금 재산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재산이 2억4,000만 원 이상이 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파트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기준일까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취득을 위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있더라도 근로장려금 재산평가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양권 평가액은 계약 내용과 납부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 계산 사례 1|50% 감액되는 경우
| 재산 항목 | 평가금액 |
|---|---|
| 전세보증금 평가액 | 1억3,000만 원 |
| 자동차 시가표준액 | 1,500만 원 |
| 예금·적금 | 3,000만 원 |
| 재산 합계 | 1억7,500만 원 |
재산 합계가 1억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계산 사례 2|지급 제외되는 경우
| 재산 항목 | 평가금액 |
|---|---|
| 주택 시가표준액 | 2억 원 |
| 자동차 시가표준액 | 1,500만 원 |
| 가구원 금융재산 | 3,000만 원 |
| 재산 합계 | 2억4,500만 원 |
재산 합계가 2억4,000만 원 이상이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금액이 잘못 반영됐다면
홈택스 심사 결과에 표시된 재산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 분양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 납부내역
- 기준일 현재 금융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특히 실제 전세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보증금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도 근로장려금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일반 주택은 실제 전세보증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하고, 상가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적용합니다.
Q2.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을 다른 재산과 합산한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대출은 보증금에서 차감하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재산평가에서는 전세대출을 포함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Q4. 부모님과 함께 살면 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나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면 부모님의 주택과 금융재산 등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Q5. 6월 1일 이후 자동차를 팔았다면 재산에서 제외되나요?
2026년 정기신청은 2025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일 이후에 자동차를 판매했더라도 기준일 당시 소유했다면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예금·주식·분양권 등을 합산합니다.
재산이 1억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고, 2억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재산평가액은 국세청이 확인한 자료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금액은 홈택스 심사 결과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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