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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걸릴까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결정금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부분 아직 소득·재산 및 가구요건을 심사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분은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동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와 배우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정기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신청 구분 | 처리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신청 | 약 3개월 | 8월 말 예정 |
| 기한 후 신청 | 4개월 이내 | 개별 신청일 기준 |
| 추가심사 | 기간 연장 가능 | 개별 확인 |
소득·재산 및 가구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충족 여부
-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토지·예금·자동차
-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 가구 구성
- 임차주택의 전세보증금 또는 간주전세금
- 체납세액과 기존 장려금 환수금 여부
관할 세무서와 신청자별 확인사항에 따라 심사 완료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 자료만으로 신청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신고내용이 다르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사업소득 관련 증빙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보증금 및 임차주택 관련 자료
등록한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세무서의 전화나 문자를 확인하세요.
- 신청내용과 국세청 소득자료가 다른 경우
- 배우자 또는 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다른 경우
- 부동산·예금·자동차를 추가로 확인하는 경우
- 근로·사업·일용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 가구원 중복신청 문제가 있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정기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결정금액이나 지급예정일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PC: 국세청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앱
- 전화: ARS 1544-9944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추가 확인이나 서류가 필요하면 담당 세무서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아닙니다. 심사가 진행 중이면 결정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별 확인사항과 관할 세무서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심사와 체납세액 충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2026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 마감 후 약 3개월 동안 심사하며, 국세청 안내상 8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과 심사진행상황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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