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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생활비가 체감적으로 더 빠듯해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5부제(요일제)가 적용되니 아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1. 공지사항 기본 정보
- 제목 :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안내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행정전화번호 : 063-620-6345
- 등록일 : 2025-01-09
- 조회수 : 33,009
2. 지원 개요 (핵심 요약)
- 지원대상 : 남원시 전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일반체류자격 취득 체류지 등록자 포함) - 기준일자 : 2024.12.31. 기준 주민등록표상 남원시 거주자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 지급형태 : 무기명 선불카드
- 사용처 :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3. 제외 대상 (꼭 확인)
아래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기준일과 상태를 먼저 확인하세요.
- 2024.12.31. 이후 사망자
- 전출자
- 주민등록 말소
-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등
4. 신청기간 &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 1. 20.(월) ~ 2025. 2. 21.(금) / 5주
- 사용기간 : 2025. 1. 20.(월) ~ 2025. 6. 30.(월) / 5개월
중요: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남원시로 환수됩니다. “나중에 쓰지 뭐” 하고 미루면 놓칠 수 있으니, 생활비/장보기/동네 가맹점 소비에 계획적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5.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신청은 2024.12.31. 기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인 : 세대주 신청 원칙
- 대리인 : 가능 (위임자 신분증 지참)
- 미성년자 : 세대주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6. 5부제(요일제) 운영표
지급은 5부제(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제한됩니다.
| 요일 | 출생년도 끝자리 |
|---|---|
| 월요일 | 1, 6 |
| 화요일 | 2, 7 |
| 수요일 | 3, 8 |
| 목요일 | 4, 9 |
| 금요일 | 5, 0 |
※ 설 명절 전 지급 확대를 위해 읍·면·동 사정에 따라 운영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해당 주민센터 공지/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전합니다.
7. 구비서류 및 지참물 (상황별 정리)
가. 세대주
- 신청서
- 신분증(본인)
- ※ 세대원 신분증은 불요
나. 세대원
- 신청서
- 신분증(본인)
- 세대주 신분증
- 위임장(세대주)
다. 대리인(제3자)
- 신청서
- 신분증(대상자 + 대리인)
- 위임장(대상자)
라. 외국인
- 신청서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8. 문의처
문의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되고, 추가 안내가 필요하면 일자리경제과(063-620-634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남원시 민생안정지원금은 전 시민 대상으로 지급되며, 방문 신청과 5부제(요일제) 운영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청기간(1/20~2/21)을 놓치지 말고, 지급받은 선불카드는 6/30까지 꼭 사용해 잔액 환수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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