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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공인중개사만 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걱정되시죠?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인상된 보증금으로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는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 없이 재계약,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가 ‘정식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위임장이 꼭 필요한 이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서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임대인의 자필 서명 또는 인감이 포함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이 없다면, 그 계약은 무권대리 계약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 임대인 이름, 연락처, 서명 (또는 인감도장)
- 위임 내용: ○○아파트 ○동 ○호 전세 계약 연장 위임
- 공인중개사(대리인) 이름과 연락처
- 날짜 및 서명
💵 전세금 5% 인상분 지급 시 꼭 챙겨야 할 것
보증금을 더 납부하는 만큼 지급 증빙자료를 꼭 확보하세요.
- 계좌이체가 가장 안전합니다. 송금 내역이 자동으로 영수증 역할을 합니다.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중개사가 받는 경우엔 임대인의 영수증 위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불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문제 | 설명 |
---|---|
무권대리 위험 | 공인중개사가 실제 위임 없이 계약 진행 시, 계약 무효 가능성 있음 |
보증금 분쟁 | 임대인이 계약 조건을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반환 분쟁 발생 가능 |
계약 조건 충돌 | 구두합의와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 안전한 재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 ☑️ 위임장 확보 (사본이라도 OK, 인감 or 자필 서명 포함)
- ☑️ 계약서 서명자와 실제 위임인 일치 여부 확인
- ☑️ 전세금 인상분은 계좌이체로 송금 + 이체내역 저장
- ☑️ 임대인 연락처로 계약 조건 확인 (통화 or 메시지)
💬 마무리 조언
전세 계약은 몇 천만 원 단위의 중요한 계약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불참할 경우, 위임장과 입금 증빙은 내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가 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서류를 꼼꼼히 챙겨 안전한 재계약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전세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불참 #위임장필수 #전세금5%인상 #2025부동산 #전세계약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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