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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생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받지 말고, 한 번에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특히 사업 중단, 해외 이주, 가입 기간 부족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환일시금’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 적금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을 알아야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74년생 기준으로 반환일시금 가능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74년생,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나?
1974년생의 정상 노령연금 수급 연령은 65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낸 돈을 그냥 돌려받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 중도해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 되므로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 조건
① 가입 기간 10년 미만 + 65세 도달
1974년생이 65세가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노령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영구적으로 해외 이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유족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1974년생 현실 판단
-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반환일시금 불가 (연금 수령 대상)
- 가입 기간 10년 미만 → 65세 도달 시 가능
- 해외 영구 이주 예정 → 조기 반환일시금 가능
현재 1974년생은 아직 65세 전이므로 단순히 “지금 돌려받겠다”는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 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추납(추가 납부) 가능 여부 검토
-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면 사전 상담 진행
국민연금은 단순 적금이 아니라 평생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최후의 선택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974년생이라면 지금은 반환 여부보다 노령연금 수령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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