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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를 안 했는데,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나요?
집주인도 아무 말 없고, 나도 계속 살고 싶긴 한데...
그냥 자동 연장돼도 괜찮은 걸까?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1. 묵시적 연장이란?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 말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묵시적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서화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간단한 ‘갱신 확인서’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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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① 계약 기간: 기존 계약의 종료일 기준으로 2년 연장
- ②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다면 '동일 조건' 명시
- ③ 계약 형태: 재계약 또는 갱신임을 명확히 표기
- ④ 특약 사항: 유지 혹은 수정 여부 확인
- ⑤ 확정일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꼭 다시 받기
4. 세입자 꿀팁! 묵시적 연장 잘 활용하는 법
✔ 집주인과 협의 없이도 2년 연장 가능하므로 계속 살고 싶을 땐 침묵이 유리
✔ 하지만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만료 2~3개월 전에 의사 표시 필수
✔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 갱신, 전입신고 재확인은 잊지 마세요
💡 Tip: 묵시적 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단, 말없이 연장되면 나중에 퇴거 통보 시기나 보증금 반환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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