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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준비를 안 했는데, 어느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나요?
집주인도 아무 말 없고, 나도 계속 살고 싶긴 한데...
그냥 자동 연장돼도 괜찮은 걸까?
이럴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바로
묵시적 갱신
입니다.
📌 목차
1. 묵시적 연장이란?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무 말이 없을 경우,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묵시적 연장 시 계약서 다시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문서화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자동 연장되더라도 간단한 ‘갱신 확인서’ 또는 ‘재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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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 ① 계약 기간: 기존 계약의 종료일 기준으로 2년 연장
- ② 보증금/월세: 변동이 없다면 '동일 조건' 명시
- ③ 계약 형태: 재계약 또는 갱신임을 명확히 표기
- ④ 특약 사항: 유지 혹은 수정 여부 확인
- ⑤ 확정일자: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꼭 다시 받기
4. 세입자 꿀팁! 묵시적 연장 잘 활용하는 법
✔ 집주인과 협의 없이도 2년 연장 가능하므로 계속 살고 싶을 땐 침묵이 유리
✔ 하지만 계약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만료 2~3개월 전에 의사 표시 필수
✔ 새로운 계약서를 쓰면 확정일자 갱신, 전입신고 재확인은 잊지 마세요
💡 Tip: 묵시적 연장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단, 말없이 연장되면 나중에 퇴거 통보 시기나 보증금 반환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형태로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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