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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지나도 2년 계약이 기본일까?
    5년 지나도 2년 계약이 기본일까?


    🔍  여전히 2년이 기본인가요?

    요즘처럼 전·월세 불안정한 시기, 계약 기간에 대한 오해는 피차 큰 부담이 됩니다. 특히 “1년 계약도 결국 2년으로 본다던데, 그게 5년, 6년차에도 계속 적용되나요?”라는 질문은 많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렇다면 정말 **5년을 채워도 여전히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걸까요?**

    ⚠️  집주인과 세입자의 엇갈린 입장

    한 집주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5년 살고 나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할 집인데, 또다시 2년 연장되는 게 아닐까? 그러면 계획이 틀어지는데…” 반면 세입자는 “1년 계약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은 대체 어디까지일까?”라며 불안해합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에 대한 오해는 서로의 신뢰를 흔들고,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정확한 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2020.7.31)에 따르면, 세입자는 1회에 한해 2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처음 계약: 보통 2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추가 2년
    • 총 4년까지 법으로 보장

    그 이후 5년차부터는 갱신요구권이 만료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인 협의에 따라 1년 계약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즉, **더 이상 ‘자동 2년 보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자주 함께 보는 정보도 아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상황별 정리표

    상황 내용
    계약 초기에 1년 계약 법적으로 2년까지 보장됨 (세입자 요청 시)
    2년 후 갱신요구권 행사 세입자 요청으로 추가 2년 연장 가능
    총 4년 거주 이후 계약자 자유 의사로 계약기간 결정 (1년 가능)
    임대인 중간 해지 시도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 위약금(이사비+복비) 부담

    📝 실천 안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위한 조언

    💬 5년차 이후에는 1년 계약도 1년만 보장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에는 일방적 해지나 퇴거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 집주인은 계획적으로 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세입자는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가장 이상적인 임대차 관계는 ‘법’이 아닌 ‘신뢰’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계약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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