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우리아이 주식 증여세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의 재테크 트렌드가 되었죠. 하지만 주식을 사주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입니다.

    “내 자식한테 주는 건데 세금을 왜 내야 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에서 증여세의 기준과 절세 전략을 꼭 확인해보세요!


    📌목차

    1.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2. 용돈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
    3. 얼마까지 주면 괜찮을까? – 월 18만원의 마법
    4. 절세 꿀팁과 신고 시 주의사항

    🧾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2,000만 원까지 증여할 경우,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세에 2,000만 원을 송금하고, 11세에 다시 2,000만 원을 보냈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3,000만 원을 줬다면?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자녀 재테크 시작 전, 세금 전략부터 체크하세요!

     


    💸 용돈도 증여로 본다?!

    네, 용돈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용돈을 모아 주식을 샀다면, 생활비나 교육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이지만, 투자 목적으로 모은 돈은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달 18만 원씩 주면 증여세 없다!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주면 총 2,400만 원. 하지만 세법상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줄 경우 미래 가치 기준으로 할인해 계산합니다.

    이 할인율은 현재 연 3%. 계산 결과, 10년간 세금 없이 매달 보낼 수 있는 금액은 약 18만 원입니다.

    즉, 자녀에게 매달 18만 원씩 10년간 송금하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첫 금융 선물, 절세까지 준비해보세요!

     


    📌 절세 꿀팁과 신고 요령

    •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기로 약정한 후, 처음 보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국세청 신고해야 합니다.
    • 한 번만 신고하면 되고, 매년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식계좌를 만들 때도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세요.

    💬 마무리 조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똑똑한 증여와 투자. 이제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진짜 ‘부모찬스’가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 금융 교육도, 증여 전략도 함께 시작해보세요!

     

    #자녀증여 #주식계좌 #증여세절세 #금융교육 #아이주식투자 #세금없이증여하는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