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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를 앞두고 갑작스레 2개월만 연장하기로 한 상황, 게다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보증금도 줄여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차액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중 보증금 감액 시의 처리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고 재계약했는데,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보증금은 줄어들었다면 이 차액,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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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사례: 보증금 1억 5천 → 1억 3천
2022년에 보증금 1억 5천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A씨. 2024년 재계약 시 보증금이 1억 3천으로 감액됐고, 2천만 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래 정보에서 유사 사례, 법률 상담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2. 잘못 돌려주면 생기는 법적 책임
이 차액을 임대인에게 바로 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보증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설정된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돌려줘야 할 대상은 **은행(대출금 상환)**이 우선이라는 점!
3. 돌려줘야 할 대상 정리
- ① 전세 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 차액은 은행 대출 상환용으로 사용
- ② 전세 대출이 없거나 상환된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 가능
- ③ 보증보험이 가입된 경우: 보험사와 협의 필요
📌 요즘은 차액 반환 관련 상담 서비스도 많아서 아래 광고 영역의 무료 상담 채널을 참고하시면 유용합니다.
4. 실전 대응 가이드
✔ 대출은행에 먼저 차액 발생 사실을 통보하세요.
✔ 임대인과 서면 합의 시 "차액 반환처 대상은 대출기관" 명시
✔ 가능하면 보증금 변경계약서를 **공증**해 두는 것도 안전합니다
💡 계약서, 대출서류를 기준으로 한 판단이 필요하니 복잡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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