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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완벽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완벽정리

    💡 제도 개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및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그 외는 9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전세사기 걱정 없는 주거를 원한다면 이 정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부담,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지원 가능한지 확인하고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으세요.



     



    ✅ 지원 대상 기준

    • 보증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HUG, HF, SGI)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차인
    • 무주택자 상태 유지
    •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구분 지원 내용
    청년 /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환급 (최대 40만 원) 
    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환급 (최대 40만 원) 



    “이미 보증료 내버렸다고요? 최대 40만 원 환급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입니다. 신청 안 하면 손해!”



    ‘보증료, 너무 아까웠는데 돌려받을 수 있다구요?’ 신청만으로 환급 가능한 제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1. 온라인: 정부24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2. 방문: 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택과 등 해당 지자체 방문 신청
      3. 연중 신청 가능,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

    ★ 마무리 팁

    • 지원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환급 가능성 확인!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3개월 이내 발급본 필수

    ✅ 마무리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후 납부한 보증료, 그대로 놔두지 마세요.
    신청만으로 환급 가능한 실질적인 도움, ‘지원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죠!’ 여러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기회를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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