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가계약금만 먼저 내고, 며칠 있다 본계약하자고 해서 믿고 기다렸더니… 집주인 연락이 감감무소식인 경우” 이런 상황,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특히 전세금은 내 생계와 직결되는 큰 돈이죠.
📌 목차
1. 무책임한 가계약, 왜 위험한가요?
가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중개사가 받아간 것만 있고, 집주인 서명이나 날인이 없다면, 본계약 이전에 가계약 해제·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 ‘전세사기’ 사례가 많아, “가계약만 믿고 잔금 준비”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 이 글에는 전세 계약 안전 절차 및 법률 상담 관련 정보 광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본계약 절차 단계별 정리
- 가계약금 입금 → 반드시 가계약서 작성 (금액·일시·해제 조건 포함)
- 본계약서 체결 시 집주인 직접 참여—서명·날인 필수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후, 잔금 지급 및 이사
집주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계약 의사 불분명”으로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가계약금 전액 반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3. 지금 바로 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 ✅ 중개사에게 본계약 일정과 집주인 참여 확답 요구
- ✅ 집주인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계약 당시 반드시 확인
- ✅ 계약 못 맺을 경우 가계약 해지 요청 + 가계약금 반환 청구
- ✅ 전세사기 우려 시 관할 구청·경찰·금융기관 신고 가능
📌 전세 계약 절차나 안전 보장 상품이 궁금하시면 아래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결론
가계약금만 지급하고 본계약 없이 진행하는 전세, 절대 안 됩니다. **가계약서 작성 → 본계약에 집주인 참여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 잔금 지급**로 이어져야 내 권리가 안전해집니다. 오늘 당장 내 계약부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관련 포스트:
#전세계약 #가계약금 #전세사기예방 #본계약안전 #전세권보호 #확정일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