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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가계약금만 입금했는데 본계약은 언제? 안전한 절차 정리
전세계약, 가계약금만 입금했는데 본계약은 언제? 안전한 절차 정리

 

공인중개사의 요청으로 가계약금을 먼저 입금하고 가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정작 집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본계약은 며칠 뒤에 한다고 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 돈은 안전한가?” 전세계약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사기라도 당하는 건 아닐까? 가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임대인은 서명하지 않았고, 중개사만 등장합니다. 집주인은 지방에 내려갔다며 계약에 참석하지 않고, 본계약은 며칠 후에 한다고 합니다. 불안함은 커져가고, 내가 입금한 돈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전세계약의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계약금 입금 → ② 가계약서 작성 → ③ 본계약서 작성(임대인 직접 참여) → ④ 잔금 지급 및 이사

가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며, 반드시 집주인 본인과 서면으로 본계약을 체결해야 확정일자나 전입신고 등 임차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임대인의 계약 의사 불분명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가계약금 전액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등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세계약 시에는 **가계약만 믿고 잔금까지 준비하는 일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드시 본계약서에 집주인의 도장과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 중개사에게 집주인 서명 포함된 본계약 일정 확정 요구하기
✅ 집주인 직접 대면 시 본계약서 서명, 주민등록증,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불응 시 가계약 해지 및 가계약금 반환요청 검토

 

처음이든 두 번째든, 전세계약은 '정확한 서류'와 '직접 확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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