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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지금 꼭 알아야 할 소식입니다!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7월부터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했어요.

    📌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나요?

    이번 혜택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직장인이면서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시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장)
    • 공제율: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을 헬스장이나 수영장에 지출했다면, 6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 이유는?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도서, 공연, 영화 등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운동 부족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육시설도 문화의 일환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 속에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5년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까지 포함되며 건강한 문화생활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 사업장인지 확인하세요.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 시 자동 적용됩니다.
    3. 연말정산 시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 이런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직장인
    •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고 싶은 30~40대 맞벌이 부부
    • 운동을 시작하려는 분들 (소득공제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 결론 : 건강 챙기고 세금도 절약하세요!

    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이제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운동을 미루고 있었다면 지금이 시작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한 생활과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일상 속 운동이 곧 절세로 이어지는 2025년,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지갑도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위드타임즈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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