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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매, 금융 거래, 차량 이전 등록 등 법적 효력이 큰 계약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
이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3가지와 함께 대리 발급 시 꼭 필요한 ‘위임장 작성법’까지 정리해드릴게요. 이 글 하나면 행정복지센터에 헛걸음 할 일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3가지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대표적이며, 만료된 신분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등록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등록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발급됩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인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처음 인감도장을 등록할 때에도 신분증과 함께 실제 사용할 도장이 필요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서
센터에 도착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 목적, 제출처, 발급 수량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니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어요.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추가로 필요해요.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문서
- 본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작성법 (예시 양식)
[위임장]
위임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임인(대리인):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950202-2345678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길 456
연락처: 010-9876-5432
위 사람에게 인감증명서 ○통 발급을 위임합니다.
2025년 7월 13일
(인감 날인)
※ 위임장에는 반드시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하며, 자필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결론: 인감증명서는 철저한 준비가 답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계약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땐 3가지를, 대리인 발급 시에는 추가 서류까지 꼼꼼히 챙기세요.
이제 더 이상 인감증명서 발급, 어렵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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