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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는 집이 너무 마음에 드시나요? 편의점도 가깝고, 직장도 가까우며, 조용하고 햇빛도 잘 드는 완벽한 월세 아파트. 이런 집, 쉽게 찾기 어렵죠. 하지만 계약이 끝나가고, 재계약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월세는 얼마나 오를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 "2년 지나면 무조건 이사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월세 계약은 2년만 보장된다고 생각해, 만료가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쩌지? 월세가 갑자기 많이 오르면 부담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 좋은 집을 지키고 싶은데, 나가야 한다면?
아이가 이제 막 어린이집에 적응했고, 직장도 도보로 10분 거리인데 이사를 해야 한다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게다가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새 보증금까지 생각하면 큰 지출이 걱정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월세도 전세처럼 2년 + 2년 총 4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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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뿐 아니라 월세 임차인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는 단 1회 가능하며, 최초 2년 + 추가 2년으로 총 4년까지 보장됩니다. 즉, 현재 계약이 2023년 10월 10일에 시작돼 2025년 10월 9일에 끝난다면, 추가 2년을 요청해 2027년 10월 9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요?
갱신 의사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밝혀야 합니다. 즉, 만기일이 2025년 10월 9일이라면 2025년 4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집주인에게 갱신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말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이 될 수도 있지만,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집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집주인 본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직접 전달하고 캡처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OO아파트 ○동○호에 거주 중인 ○○○입니다. 현재 계약이 10월 9일 만기인데, 계약 갱신을 원합니다”와 같은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 월세는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월세 인상입니다. “집주인이 20만 원을 올린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많죠. 법적으로는 기존 월세 대비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현재 120만 원이라면 최대 126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요구할 경우, 법률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직계가족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 해당 건물이 철거 예정이거나 전면 수리 예정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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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조언
마음에 드는 집에서 오래 살고 싶다면 법적 권리를 활용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은 여러분이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을 읽은 오늘, 캘린더에 만기일과 갱신 통보 기한을 적어두세요.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히고, 메시지 캡처도 잊지 마세요.
이제, 좋은 집에서 2년 더 안정적으로 사는 방법을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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