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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 목적
자영업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일부를 환급 지원하여, 보다 많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규모
총 40,000명 내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일반업종 5명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 업종별 연매출액 기준: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건설업·운수업 등: 8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직접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월 단위 환급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 산정 기준 예시:
기준등급 | 월 보수액 | 월 보험료 | 지원비율 | 지원금액 |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80% | 37,44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60% | 31,59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60% | 35,1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50% | 32,175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50% | 35,1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50% | 38,025원 |
* 월 보수액은 가입자가 선택 가능하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지급 시점
매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면 익월 말일에 환급됩니다.
예: 2월 보험료(3월 10일까지 납부) → 4월 말 환급
📝 신청 방법
📍 신규가입자
- 온라인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민원접수/신고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동시 신청
📍 기존가입자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접속 → 로그인 →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 지원사업 신청 문의: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마무리 TIP
소상공인 여러분, 자영업자도 이제는 고용보험으로 실업에 대비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정부의 지원까지 받으며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는 이 기회를 꼭 활용해보세요. 보험료는 부담 줄이고, 미래는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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