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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일자리 선택
    국민연금 감액제도와 일자리 선택, 61년생이후 은퇴자가 꼭 알아야 할 점

     

     

    안녕하세요 😊 오늘은 많은 은퇴자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건강해서 일은 하고 싶은데, 국민연금이 감액될까 봐 일자리 제안을 거절해야 하나요?” 특히 60세 이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은퇴 후 일자리를 거절하게 만드는 ‘연금 감액’ 걱정

    대기업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 2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며 다시 일을 해보려 해도, 배우자나 가족이 “연금 줄어든다”라며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상황은 결국 은퇴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참여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  연금이 줄면 손해일까, 일하면 불리할까?

    예를 들어, 한 61년생 은퇴자는 현재 국민연금 207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내분은 국민연금 30만 원 + 기초연금 40만 원을 합쳐 약 7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건강해서 일하고 싶어도, “소득이 잡혀서 연금이 감액될까 봐 손해”라는 불안감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핵심

    국민연금 감액은 소득이 있는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기준: 소득월액이 약 303만 원(2025년 기준) 이상일 때
    • 감액률: 초과분의 1/2 감액 (최대 50%까지)
    • 65세 이후: 근로소득이 있어도 감액 없음

    즉, 만 65세가 되면 아무리 소득이 있어도 연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61년생이라면 이제 1년만 지나도 감액 걱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  4대 보험 없는 일당직이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4대 보험 없는 일당직, 단기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근로소득이 국세청 신고를 통해 잡히는 경우에만 감액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이 없는 단기·일용직 일자리라면 실제로 연금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은퇴자가 생활비 보탬을 위해 소일거리를 한다면, 연금 감액 걱정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은퇴 후 일자리 선택, 이렇게 준비하세요

    정리하자면,

    1. 현재 64세라면: 소득이 잡힐 경우 일부 감액 가능성은 있으나, 일용직은 크게 영향 없음.
    2. 65세 이후라면: 소득이 얼마든지 국민연금은 전혀 감액되지 않음.
    3. 기초연금: 배우자가 받는 기초연금은 일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으나, 일당직 정도의 소득으로 큰 폭의 감액은 드뭄.

    따라서 지금 건강하시고 일할 의지가 있다면, “놀면 뭐하냐”라는 마음으로 소일거리라도 하시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감액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연금감액 #은퇴준비 #61년생 #노후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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